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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한가요

조회수 69,416 | 2023-08-23

제가 신입으로 들어간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너무 일을 못한다면 대놓고 앞에서 뭐라하고  심지어 6시 넘어서도 연락이와서 왜 제대로 안해놓고 갔냐, 다시와서 해라 등 저를 괴롭히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회식할때 제 욕을 하더니 이제는 무리지어서 욕합니다. 어제 그만둔다고 말했고 직장내괴롭힘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보통 육체적 괴롭힘보다는 정신적괴롭힘이 크며 은근한 따돌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는 무안과 멸시, 모욕, 폭언을 당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아 병원을 다녔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약값 등 실제 지출비용과 보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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