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646 | 2023-1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검사변호사 입니다.
단순한 신체접족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 기준은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일 경우 검사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추행이란 가해자가 성적 의도로 행한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립하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추행이 인정된다면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넘어가셨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혐의를 받아 검찰단계로 송치되었다면, 해당 검사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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