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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나요?

조회수 33,537 | 2023-10-04

이번년도 초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명절에 모여 가족끼리 술한잔하는데  갑자기 오빠가 술취해서 아버지 명의로된 땅을 자기가 물려받았다고  뜬금없이 고백하면서 넘보지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아생전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안보고 연락도 잘 안드렸으면서 장남이라는 이유로 땅도 받네요 ㅎ 어이없어서 인터넷 검색하니 유류분반환청구를 알게 됐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정해져있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인의 상속 자유를 인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공평함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기함으로써 침해된 유류분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나누는 분쟁인만큼 여러가지 변수와 소멸시효 등 신경써야 하는 요소들이 많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상속인의 나이와 연령에 관계없이 고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고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법정 상속분의 경우에는 1/3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류분의 침해가 있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계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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