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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고소 하고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78,121 | 2023-10-05

동네에서 피부과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한달 전 한 손님이 저희 병원으로 찾아와 아이가 여드름이심해 고민이라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손님이 여드름이 치료되기는커녕 더 심해졌다고 사진과 글을   병원리뷰에다가 남겨 저희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어  연락을 드리니 다른병원과 저희를 착각해 올렸습니다.  글을 내려달라하니 너희병원도 책임이 있을거라면서 내려주지않고 있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고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업무방해죄 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범행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한데요. 업

무방해고소를 하기 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지닌 업무,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 위력과 위계가 존재했다는 점,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할 수 있으며 민사로는 손해에 준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종결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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