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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변호사님 카톡 성희롱고소

조회수 95,547 | 2024-01-01

형사변호사님 A가 B에게 C에 대한 욕설 과 성희롱을 카톡 상으로 하였고 C가 그 사실을 알아 핸드폰으로 대화 내역을 촬영했는데 이 경우 고소 가능하나요?
A

형사변호사의 카톡 성희롱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성적인 발언이나 외설적 표현으로 상대방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경우, 카톡 상이라도 온라인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증거 내역까지 있다면 훨씬 유리하게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톡 성희롱고소 진행을 하신다면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없이 감정적인 마음으로 고소를 하시는 경우 그대로 소장이 기각될 수 있으며,

상대방측에서는 무고죄로 대응해올 수 있는 만큼 소를 결심하신 순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순차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판단은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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