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17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 현재 취업을 앞두고 계시지만, 과거의 일로 인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 상태인 것 같은데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부터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고지, 특정취업기관의 제한 등 여러가지 법적 제재가 부여됩니다.
그렇기에, 풍기문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가 남게 되며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시 성범죄조회동의서 제출을 요한다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죄목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적인 만족도를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거나 행위를 통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듦으로써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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