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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성폭력 공소시효 있나요? (성폭법 관련)

조회수 95,349 | 2024-01-03

사이버상에서 그루밍이라고 해야할까요?그런거 예전에 당했었는데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있어서 대인관계기피증까지 생겼어요처음보는 사람이나 낯선사람이 말걸면 식은땀이 나고 숨이 막히고 그래요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3년 전의 일이여서 가능할까 망설여져요. 사이버성폭력 공소시효 있나요? (성폭법 관련)
A

사이버성폭력 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일이었지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사이버성폭력 행위를 당하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폭력공소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질문자님께서는 3년 전의 일이었기에 기간은 충분하여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여 성적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를 그루밍성범죄라고 하며,

이 점으로 인해 현재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서나 사건이 발생한 당시를 알 수 있는 인터넷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 일이기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법원에서도 까다롭게 사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나 재판이 처음이시라도 베테랑 전문 법조인이 있다면, 최적의 조력과 맞춤형 케어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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