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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성범죄변호사 전문 상담 하는 곳

조회수 42,827 | 2024-01-04

스토킹 문제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상정보까지 등록된다면 직장 그만둬야 할까요?그냥 좋아하던 마음이 컸을 뿐인데 스토킹 신고를 당해서..제 잘못이긴 한데 다신 안하면 되잖아요..교대성범죄변호사 전문 상담 하는 곳 있나요?
A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스토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걱정되실 문제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당 사안은 성범죄 사건에 속해 직장에서도 강등이나, 징계 등 불리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가해자 입장이신 질문자님의 태도가 반성이 없다고 보인다면 재판시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처분명령 등 보안처분을 선고받으실 수 있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주장하셔서 감경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경찰조사에서 부터 교대성범죄변호사 전문 상담 받으신 후,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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