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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82,466 | 2023-03-24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어떤 여성분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지도 않았는데 진술 과정에서 과장되고 허위로 진술을 많이 했더라구요. 정말 억울한 부분도 많고 회사에서 제 이미지까지 나빠져서 그 사람을 성추행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아시는 변호사님과 상담 원합니다.
A

성추행 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비출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신체를 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드러날 시에는 폭력과 협박이 없어도 추행이라 보고 있는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신이 받게 되는 처분만 하더라도 10년 아래의 강제 노무 복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허위신고 또한 많기에 억울한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이때는 스스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와 함께 무혐의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성추행 무고죄를 물어야 합니다.

일방의 거짓말 즉, 성추행 허위신고로 가해자가 되었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변론을 통해 혐의를 빠르게 벗어야 됩니다.

모든 사안을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과 대처를 위해서라도 실력있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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