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저와 상담을 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객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사실, 돈을 빌려준 사실 및 채무 변제 이행기간의 경과사실 등을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채권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어 관련 서류의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는 것이 우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수집과 의뢰인을 향한 진실된 자세로 대여금을 확실하게 받아낸 경험이 있는 저의 도움을 받고싶으시다면, 아래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여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