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신 질문자님의 상황, 정말 안타까우며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니, 답변으로라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초과 받거나, 면허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을 통보 받으셨을 때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부당한 처리가 있거나 직장 등 경제적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 과정입니다.
해당 제도는 그럼 전부다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니며,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통지서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청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결정된 판결을 뒤집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기에 타당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기각처분 없이 본 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기에, 음주관련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낸 경험을 보유한 전문 법조인인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아래 네임카드 번호 참고해서 연락 주신다면, 빠른 답변으로 합법적 해결책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