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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추행변호사님 성추행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91,751 | 2024-02-27

부산성추행변호사님 친구들과 놀다가 헌팅하게 되었는데 만나게된 여성분과 스킨십이 좀 있었습니다.상대 여성분도 거절 안하시고 받아주셨고 저도 호감의 뜻인줄 알았습니다.그 이후도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제가 직업이 군인이라는 소릴듣고 연락이 뜸해지더라구요. 그러고 얼마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너무 억울한데 군인일 때 성추행법 어떻게 되나요,,??처벌받는게 다르다고 들었는데,, 심각한걸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A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인 걸로 보이는데요. 군대는 위계질서가 수직적으로 이뤄져 있고 폐쇄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민간인들과 다르게 군사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행법상 강제추행 형량은 성추행법 규정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군인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선고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진급을 제한받거나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 CCTV,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 서로에 호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산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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