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921 | 2024-0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에 전했던 진심이 다르게 전달되어 성범죄 신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본인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휴대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하는 경우 통매음이라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써, 가해자의 고의성과 사안의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통매음 범죄 사례가 증가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양형위원회는 통매음 사건에서 다음의 경우를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1.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경우
4.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5.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
6.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7.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통매음에 연루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혐의가 바로 성립되어 실형 선고를 받지는 않으며,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파악 후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 신고를 당하신 직후부터, 사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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