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414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통매음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음란한 정보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며, 통신매체를 이용하고, 상대방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도 같은 호감의 표시인 줄 알고 마음을 전달했으나, 동일한 마음이 아니어서 현재 고소 위기의 상태로 보이시는데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통매음이 성립되어 벌금형 이상에 처하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적 목적 및 고의성 여부가 성립 여부에 중요한 관건입니다.
판례에서는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구상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업는 경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처벌에 관한 다양한 감경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통매음 사건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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