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51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인터넷성희롱 고소를 당하여 혐의를 받게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본 죄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의도가 담겨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원치 않는 내용으로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 등을 유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전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성희롱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성희롱의 경우 직접 상대와 대면하지 않은 채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없이 나누어 증거가 확실하게 남는데요.
그러므로 인터넷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고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행동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저지른 행동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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