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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357 | 2024-04-25

회사 내에 좀 관심이 가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회사 회식할 때나 회사에서 몇번 스킨십을 했었습니다. 거부도 안하길래 괜찮은 줄 알고 이번 회식에서 좀 더 과감하게 스킨십을 했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니 다음날 병가내고 절 성추행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아니 분명 자기도 싫었으면 싫다고 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 성추행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추행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성추행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성추행 집행유예를 결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보통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경미한 추행, 성범죄 초범,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 및 장애인이 아닐 시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데요.

합의를 해주면 피의자의 처벌 수위가 확 내려가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 무리하게 시도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경찰조사 전 합의를 이루고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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