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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민사소송 피해자 입장인데요

조회수 85,309 | 2023-11-29

친구들이랑 클럽 갔는데 복도에서 어떤 남자가 저 손목잡고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가서 엉덩이랑 가슴 더듬었어요   그때는 영화같은데 보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당하는 것 처럼 진짜 무슨일 나는줄 알고 겁먹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다행히 만지기만 하고 도망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성추행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고 싶어요
A

성추행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조인을 통해 철저히 법적 대응한다면 충분히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으며 상대방의 무혐의 주장이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일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과 같은 성 관련 범죄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추후 성추행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는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내려지며 이러한 형사 책임과 더불어 보안 처분과 같은 사회적 제약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건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관적으로 정확히 진술해나가야 하며 성추행민사소송 진행 시 또 다른 불리한 점이 남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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