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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성추행 범죄자가 될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

조회수 64,660 | 2023-11-27

몇달 간 회사에서 썸녀랑 탕비실에서 애정행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썸녀가 타 지점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쉽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만날 수 없을 것같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성추행 고소장 보냈습니다. 분명 둘이 좋아서 손잡고 뽀뽀하고 그래놓고 황당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그만만나자고 해서 복수하는 것 같은데 성범죄는 피해자한테 유리한거 잘알고 있어서 전과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여기서 회사성추행에 대한 법적 도움이나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A

회사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 관련 범죄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행위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세히 강제추행 죄목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는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사건을 검토 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으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빠르게 법률 자문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회사 성추행 범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 있어 신속히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 나서지 마시고 실력을 갖춘 법조인을 통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객관적 증명을 이뤄 치밀한 전략을 세워 혐의에서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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