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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희롱 합의금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3,527 | 2023-12-27

소개팅어플로 여성분을 만나 가까워지게 되었고 얼굴도 보면서 서로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암묵적 연인이라 생각들정도였고 일이 서로 엇갈려 자주는 못보는 상황이라 카톡으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와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여성분이 저를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줬었는데 거기에 성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내용에도 몸매에 대해 칭찬한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 했다하는데 이럴때 성희롱합의금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해당사안이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 되는건가요?
A

온라인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비대면 상태로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온라인상에서의 대화가 서로 다른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대화의 주체나 맥락에 따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지칭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 보게 되면,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행위를 벌인 자의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인정되며,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더라도 매체 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형법에 죄목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면,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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