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811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강요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들어봐야 알겠지만, 최근 N 번 방 방지법 개정으로 비슷한 사건들의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실형 선고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성범죄처벌'은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디지털성범죄예방 교육 이수 등 일상에 불이익을 받는 처분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하루빨리 본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기반으로 상대와 적절한 합의를 통해 앞으로 있을 법적 공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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