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916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로펌 입니다.
통매음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만약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유발,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으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대화,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전달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위 말씀드린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해를 받은 것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 주장을 하시면 되지만, 질문자님이 여자 친구에게 보낸 것이라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성기 사진을 보내셨다면 혐의를 부정하지 못할 수 있어 그때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택하셔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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