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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답변바람

조회수 23,013 | 2023-12-19

헌팅한 여자랑 포차에서 술마시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얼굴을 잡고 억지로 키스를 했는데 갑자기 난리를 치면서 고소한다고 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술집에 씨씨티비 증거도 있는거 같아요  사과할라고 문자 보냈는데 답안 안오고요... 저 큰일난거 같은데 어쩌나요 찾아보니까 성범죄(강제추행) 감방 안갈라면 성범죄기소유예 받는 방법 밖에 없다는데  그게 찐인가요? 감방 안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성범죄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 저지른 현 상황에서 성범죄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뿐입니다.

해당 성범죄로 인해 재판에 가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도 합의만 잘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비롯하여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1) 반성문제출

2) 탄원서 제출

3) 소극적 가담 주장

4)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재범 방지 의지 등

이런 양형 자료가 충분히 준비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상대방이 이미 가해자에게 악감정이 짙어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합의를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되레 반감을 사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혼자서 나서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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