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29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먼저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증거가 없어도 혐의를 받을 수 있냐 물으셨는데 성 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물적 증거가 없이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여 확실한 대처 없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모든 상황을 주의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사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증언을 하고 구제척인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빠른 합의가 필요하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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