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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고죄 성립요건 맞나요?

조회수 50,010 | 2023-12-20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온 알바생은 조용하고 숫기가 없는 알바생이라 일부러 친해지려고 말도 많이 걸고 장난도 쳤었습니다. 그러다 어떤날은 일을 하다가 커피머신기에 그 친구가 손이데여서 제가 바로 손을 붙잡고 찬물에 손을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친구가 괜찮다며 놓으라고 했지만 머신기 뜨거운 물은 충분히 큰 화상을 입을 온도라 놀란 맘에 손을 붙잡고 찬물에 넣어준건데 그친구가 지금까지 제가 카톡으로 장난으로 말햇던 이야기들이랑 (남자친구랑 놀러는 안가냐, 너무 스킨십만 하려고한다면 헤어져라 등등) 캡쳐본과 그날 제가 화상 안입게 해준 행위를 강제로 안았다는 거짓말로 저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어 신고를 했더라고요.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작은 동네라 소문이 빠른데 무슨소릴 하고 다닌건지 매출도 떨어지고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싶진 않았는데 억울해서라도 강제추행무고죄로 고소할라고 하는데요 성립요건에 맞나요?
A

강제추행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충분히 억울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고 아직 그 혐의에서 벗어나시지 못하셨다면 그 문제부터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신 데 이 부분의 관건은 바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행위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전문가의 입장으로 질문자님의 의견만 들어봤을 땐 분명 손만 잡아 이끌어 찬물에 담갔을 뿐인데 강제로 안았다고 말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하고자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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