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912 | 2024-0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도중에 "느그 어매 보지 찢어버린다"라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게임플레이에 대한 비난의 표출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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