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015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변호사 입니다.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글, 그림, 음성 등을 전송한 경우 사실 통매음 혐의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알겠지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실형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사건이기에 가볍게 바라보시면 안 되며, 더불어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다면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찌어찌 형사적 처벌이 벌금에서 그친다고 하여도 성범죄의 경우는 보안처분이 내려져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처분을 최장 30년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수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해결 방안을 세우시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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