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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롤 통매음 고소

조회수 10,410 | 2024-01-25

롤이라는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채팅으로 니 억메처럼 박히던데,니 억메처럼 박던데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친구추가를 한뒤 통매음으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부분인가요? 고소가 된다면 경찰조사가 나오나요?
A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니 억메처럼 박히던데,니 억메처럼 박던데) 라는 내용을 보내셨다면 이 발언은 사실 비난의 표출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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