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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법률상담 성폭행 문제

조회수 11,094 | 2024-01-26

서초법률상담 받고싶어요 이혼을 앞두고 별거중에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지금 와이프가 사는 곳으로 제가 찾아가서 집에서 술한잔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와이프를 좋아하는거 같아서 술을 많이 먹고 스킨십을 했습니다. 싫다고 하긴했는데 그래도 아직 부부니까 강제로 관계를 가졌는데요 다음날 와이프가 성폭행으로 고소할꺼니까 그렇게 알라며 내쫒더라고요.. 부부간에 성폭행이 말이 됩니까? 어이없는데 혹시 진짜하면 어쩌나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A

서초법률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연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성관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인 만큼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사이에 동거의무가 인정되긴 하나, 그렇다고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돼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동의나 합의 없이 성적행위를 하였다가는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설득력 있는는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며, 이땐 꼭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소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서초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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