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094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연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성관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인 만큼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사이에 동거의무가 인정되긴 하나, 그렇다고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돼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동의나 합의 없이 성적행위를 하였다가는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설득력 있는는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며, 이땐 꼭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소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서초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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