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107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통매음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모욕죄 처벌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신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말씀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이런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통매음과 모욕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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