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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전 사과

조회수 71,107 | 2024-02-01

술마시고 롤을 하다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른바 패드립을 성희롱과 섞어서 했는데 상대가 통매음, 모욕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정신이 멀쩡해지고 나니 잘못한 것 같아 고소당하는 절차를 밟고싶지도 않고 잘못된 언행에 사과를 하고싶은데.. 이 사과 시에도 고소가 진행되면 제게 불리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통매음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모욕죄 처벌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신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말씀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이런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통매음과 모욕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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