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547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이렇다 할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실 경우 전자발찌, 성교육프로그램,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일을 혼자 감당하실 작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해 강제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불쾌감을 준다면 상대방이 2차 가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피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확률을 높이는 행동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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