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584 | 2023-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내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신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며 사적인 만남이 이어져 서로 마음이 통한 것으로 보아 스킨십을 하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 이뤄졌더라도 만일 지위를 이용하셨거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직장내성추행을 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회사 사내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면 직무정지, 파면, 심할 경우 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또한, 성범죄 이력이 생길 경우 개인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여러 보안처분까지 받기에, 다양한 업종에서 취업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이미 성추행고소장이 제출된 상황인지, 아니면 회사에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신 상태인지 정확한 사안 판단을 위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및 직장 내 징계위원회 조사를 대비하시기 바라며, 사내 고발 절차와 관련한 취업규칙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 등을 조력하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 판단기준
육체적 행위 | - 고의로 신체를 부딪히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 음란한 농담(전화 통화 포함) - 외모 평가, 성적 비유, 신체부위 언급 -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히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 행위 |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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