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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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성추행으로 회사 사내에서 신고 당했습니다.

조회수 37,584 | 2023-04-26

회사 내에서 사내 동호회를 하면서 만난 타 부서 직원이 있습니다.그 직원이랑 볼링도 치면서 친해 졌다고 생각해서 저번 주에 술 한잔 마시다가 제가 손깍지를 잡고 어깨를 만지게 되었는데요.그 날에는 아무런 거절의 표시를 안하더니 갑자기 저를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회사 사내성추행으로 고소 당하면 처벌 얼마나 받나요?일방적 추행이 아니여서 너무 억울합니다.
A

직장내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장내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신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며 사적인 만남이 이어져 서로 마음이 통한 것으로 보아 스킨십을 하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 이뤄졌더라도 만일 지위를 이용하셨거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직장내성추행을 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회사 사내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면 직무정지, 파면, 심할 경우 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또한, 성범죄 이력이 생길 경우 개인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여러 보안처분까지 받기에, 다양한 업종에서 취업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이미 성추행고소장이 제출된 상황인지, 아니면 회사에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신 상태인지 정확한 사안 판단을 위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및 직장 내 징계위원회 조사를 대비하시기 바라며, 사내 고발 절차와 관련한 취업규칙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 등을 조력하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 판단기준

육체적 행위

- 고의로 신체를 부딪히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전화 통화 포함)
- 외모 평가, 성적 비유, 신체부위 언급
-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히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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