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수십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안될 것 같다며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도 된다는 대답을 하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관계 중 피해자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멈춘 후 피해자의 요구대로 병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남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약 1,000만 원 가량의 금전을 요구 당하게 되어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자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며 감형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찾아 증거를 기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자수 및 사건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아 일상생활에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역시 16세 미만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의 1/2이 가중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등록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누구나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며,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 미성년자가 있는 주거지 등에 의뢰인이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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