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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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입장 방어] 전 연인의 동영상 보유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63
의뢰인은 A 씨와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잠자리를 가질 때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이를 혼자 보관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실이 큰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실형 두려워 조력 요청

의뢰인은 A 씨와 오랜기간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관해 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상대방에게 핸드폰 넘겨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혐의 벗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못인지 모르고 저지른 일로 두려움에 떨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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