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072 | 2023-08-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임차인의 입장을 배려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정도를 넘어서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지속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넘기지 못하게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그 다음 당사자를 확실히 특정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결과에 따라 임대인은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과정은 절차가 복잡하여 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느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인천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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