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396 | 2023-09-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2회부터는 아무리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0.2퍼센트에 달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수치의 처분은 2년이상 5년까지 가능하고 벌금형으로 1천만원이상 2천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상태일때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시험응시제한역시 가해질 수 있기에 초기대응이 중요한데요.
특히 질문자님처럼 생계형운전자이신 경우 직업과도 연관이 되어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음주재범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구제방안에 함께 논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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