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51 | 2023-09-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정폭력은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배우를 받았을 때 해당되며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고려해봐야하는데요.
간혹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혹은 전업주부라, 경제력이 없어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호조치와 경제력과 관련해선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입증하면 결혼기관과 여러사정을 고려해 높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활용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신체적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폭력을 당한 부위의 사진, 병원진단내역, 신고내역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기에 해당사례를 많이 다룬 이혼전문변호사님과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어떠한 법률 대리인과 시작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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