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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성추행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31,668 | 2023-09-13

9급공무원으로 합격한지 얼마 안됐는데요.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헌팅포차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어서 같이 술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때 제가 스킨쉽을 좀 심하게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도 싫은 티를 안내길래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공무원이 성추행할 경우 전 어떻게 되는걸까요
A

공무원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동의를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 쾌감과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접촉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더욱이 공무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공직 임용이 불가능 하며 실형을 선고받을시 현직에 있더라도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성 관련 범죄는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감형을 위한 초기 대응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경 또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응책을 갖춰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단시간 내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드릴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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