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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26,483 | 2023-09-14

1년전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기록해 놓았던걸 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쉽게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루틴이랑 식단을 브이로그랑 쇼츠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 영상을 올리기 초반부터 한 아이디로 성희롱댓글이 달려서 제가 계속 신고처리를 하니깐 다른아이디로 제 노력을 깎아내리고 더 심하게 성적인댓글을 달아서 스트레스로 위염까지 왔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명예훼손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제 75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피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도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인데 타방의 행각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얼마나 피해가 큰지 등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수집하여 피해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부터 먼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고민은 털어놓기만 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신속히 맞춤형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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