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779 | 2023-09-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편적으로는 회사를 나가기 한달 전 빠르게 의사표시를 하고 기업측에선 그를 대신해줄 새로운 사원이 입사하게 되면 적절한 인수인계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무단퇴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모든 사정을 받아들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과 일을 한 사람이 무단으로 직장을 나간 행위가 기업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입증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끼친 손해와 일에 지장이 생겨나게 된 사실을 제대로 책정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만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직장을 나가 기업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퇴사를 하게 된 날로 부터 14일안에 급여와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무단퇴사를 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항목들이 많기에 법적대응을 원하신다면 법적 자문을 구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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