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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형사변호사님 저는난폭운전 보복운전 중 뭐에 해당하나요.

조회수 92,890 | 2023-09-15

대구 시내에서 운전 하고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차가 나오면서 바로 도로에 끼어들려고 하길래 제가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차가 옆차선으로 와서 저한테 다짜고짜 욕을 하고 자기 갈 길 갈려고 하길래 순간 눈이돌아가서  그 차 뒤를 따라가서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 사람이 절 고소한거 같던데 대구형사변호사님 이 경우 난폭운전보복운전 중 뭐에 해당하나요.
A

대구형사변호사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입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해도 도로 위에서 위험한 순간을 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이기에 이들은 법적으로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은 앞지르기 방법을 행하거나 혹은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횡단, 유턴, 후진 금지의 위반과 같은 사안들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협박 손괴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인 만큼 혐의를 받는다면 실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혐의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각종 사고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제공받아 빠른 해결 진행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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