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937 | 2023-09-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우선 법원에 두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사실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라면 청첩장 및 결혼사진, 주변지인들의 증언 및 각 집안의 교류 등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얼마나 많은 기여를 진행하였는가에 따라서 분할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여도의 비율은 각자의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인에게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혼재산분할과 같은 여러 이혼사례들을 수없이 다뤄온 이혼전문변호사님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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