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460 | 2023-09-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뒤를 몰래 따라오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내고 만나주길 강요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공포감을 주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3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
스토킹 행위를 벌이는 사람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 4조에 따라 긴급 조치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가 적용된다면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이나 해당 사람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나 전기통신을 활용한 접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싫다고 분명이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근처를 맴돌거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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