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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학대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회수 75,095 | 2023-09-22

이게 제 잘못인지 궁금해서 여기다가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오후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몸을 심하게 긁는 어르신이계셔서 요양원측에서 손을 침대에 묶고 있고 밤에는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어르신 발쪽에 상처가생긴걸 보고  저보고 어떻게 돌봤길래 상처가 생기냐며 절 노인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병실 안에 cctv도 없고 어떻게 해명해야할지 미칠 노릇입니다. 저 노인학대처벌 받게 될까요?
A

노익학대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느 것은 모두 노인학대로 인정되는 행위인데요.

이렇듯, 노인학대는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며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해두고 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노인학대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고령인보호시설이나 관련 기관에서 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기에 억울하게 본 혐의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는데요.

특히나 해당 사안은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해야하는 사건이므로 홀로 대응하시기 보단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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