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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조회수 32,784 | 2023-10-13

아는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릴 곳이 저밖에 없다고 사정사정해서 말하길래 차용증도 안쓰고 바로 빌려줬습니다.  금액이 꽤 돼서 언제 갚을건지 물어보니 계속 대답을 회피하더니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절차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대여금소송 전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보라고 하는데 그게 나을까요?
A

대여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연락을 회피하거나 받지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받은 배신감의 크기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보통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이 '차용증'인데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녹취록, 주고받은 메세지 내역, 통화내역 등 대여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를 밟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에 대한 공적인 사실증명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데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추후 대여금민사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촉절차로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으나 14일 안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기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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