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093 | 2023-10-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허락을 받고 사진을 사용했는데 지식재산권 침해로 억울하게 고소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이 지식재산권침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연하게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가 성립되려면 첫번째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관한 것인지 여부, 두번째 원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마지막으로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허용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에 부합된다면 지식재산권침해라고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터무니 없이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은 아니기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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