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032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죄목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압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인 불쾌감을 양성하는 행위로, 만약 가해자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내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내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의 근거없는 주장만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강제추행 무고죄로 맞대응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 당했을 때는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거나,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공무원의 직위에 있으시다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해임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명확한 변론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 근거에 신뢰를 얻는 변론을 원하신다면, 법률적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후, 적절한 해결책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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