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278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죄목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압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인 불쾌감을 양성하는 행위로, 만약 가해자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내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내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의 근거없는 주장만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강제추행 무고죄로 맞대응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 당했을 때는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거나,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공무원의 직위에 있으시다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해임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명확한 변론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 근거에 신뢰를 얻는 변론을 원하신다면, 법률적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후, 적절한 해결책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