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025 | 2024-0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현재 회사동료에게 성추행고소장 첨부받으셔서 당황하신 상태로 보이시는데요.
먼저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의 객관적 여부 판단을 위해 진술이 필요하기에, 성추행경찰조사 진행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위력에 의해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명확한 근거들을 통해 유죄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측에서 사건의 정황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본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와 합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처벌의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체의 사과도 없이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만 호소할 경우, 경찰조사부터 검찰의 공소, 재판의 모든 과정까지 본인이 행한 행동보다 훨씬 더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후 검찰송치와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유의하시고 사안에 대해 가장 잘아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고민과 근심걱정 한번에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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