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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

조회수 2,052 | 2023-04-05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휴대폰에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혹시 지워진 영상물도 복구를 할수도 있나요? 혹시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형량이랑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서울변호사사무실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다시 복구하는 일이 가능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찍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반포를 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판매와 임대를 하였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추가적인 제재가 걸릴 수도 있는데요. ​

이 때는 이하가 아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 미수범인 경우에도 계획이 성립되었을 시 상대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판단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해결 사례를 보유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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