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220 | 2023-04-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호흡 조사를 통해 측정이 이뤄지지만, 운전자가 호흡 조사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측정을 요구할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죄가 성립되려면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를 돌아봤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객과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성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죄의 형사처분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만약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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