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082 | 2023-04-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생활여건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는 가정주부로서 결혼생활을 지속해오는 동안의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해온 부분이라든지, 남편의 내조, 양가 부모님의 부양,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부분도 기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주 양육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부의 합의 과정에서 경제력 하나만 두고 일방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비롯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등의 이혼소송은 누군가의 유책 사유와 더불어 가정파탄에
이른 또 다른 사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결정권까지 모든 부분을 면밀히 다뤄야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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